사진=오정복/동아DB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케이티 위즈 소속 외야수 오정복(30)이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케이티는 13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한 오정복에게 1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구단 측은 오정복의 징계 소식과 함께 “음주 운전 등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정복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은 후 자택까지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3%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