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내용이다. 그 정신을 이어 받은 북한인권법이 드디어 제정됐다. 국회에서 논의한 지 11년 만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제 북한 주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록 북한이 인권에 대한 간섭은 자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 인류적 가치인 인권은 국제사회가 함께 보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자료 축적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인권유린 행위를 중지하고 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북한 주민 스스로도 자신이 누려야 할 자유와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해 줄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북한인권법 제정은 ‘행복한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남과 북 주민 모두가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북한이 하루빨리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노력에 반기만 들기보다는, 스스로 주민의 삶을 돌보는 데 힘써야 한다. 북한은 지금 왜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지, 진정으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