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24시간 검토 요구… 채택 하루 연기, ‘北민항기 해외급유 허용’ 관철시켜 조선광업 러대표 제재명단서 삭제
안보리는 당초 1일 오후 3시(현지 시간·한국 시간 2일 오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결의안 최종안을 회람한 뒤 24시간 동안 검토하는 것이 안보리 관례’라는 절차상 이유를 제기해 회의 시간이 2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3일 0시)로 연기됐다. 결의안은 예상대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러시아는 앞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이 처음 회람된 지난달 25일에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닷새간 시간을 끌었다. 이 기간에 북-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 상당 부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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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는 1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안의 만장일치 채택은 북한 정권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이 1일부터 단둥(丹東) 항 등 일부 항구에서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중 국경지대인 랴오닝(遼寧) 성 단둥 시의 한 무역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항만 당국으로부터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통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1일 오전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압록강대교)’의 중국 쪽 세관에는 북한에서 차량 약 70대가 들어왔지만 석탄으로 보이는 짐을 실은 차는 한 대도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하루 전인 2월 29일만 해도 차량 130대가 단둥 세관을 통과했고 복수의 트럭이 광물을 싣고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뉴욕=부형권 bookum90@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