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훼손 실체 없어”… 靑, 노동-민생법안 조속처리 촉구
청와대는 2일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법안들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10일까지 회기가 열려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 처리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주요 연설에서 강조했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을 입법화한 것”이라며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의료 영리화까지 허용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야당이) 이제 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있지도 않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주장하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술잔 속에 비친 뱀 그림자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 관련 4개 법 중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파견법의 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을 파견받고 싶어 하는지 뿌리산업 현장을 한번 가보라”며 “파견법은 이념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