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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동의 없이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전달…사과해야”

입력 | 2016-03-02 14:57:00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 동아DB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소속 변호사들이 일부 집행부가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변협 소속 위은진(31기) 변호사 등 전·현직 인권위원들은 2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협은 테러방지법안 의견서가 공식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견서 작성, 제출, 해명에 관여한 일부 집행부 전원이 국회와 변협 회원, 국민에게 사과하라”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일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협 일부 집행부가 동의 없이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를 작성해 전체의 의견처럼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습공격 군사작전 같았던 의견서 제출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며 “변협 집행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을 심각하게 평가한다”고 탄식했다.

이 같은 뜻에 변협 소속 변호사 1000여명이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하창우 회장에게 이를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지켜본 뒤 대응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4일 테러방지법을 지지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논란이 일자 하 회장은 지난달 29일 2016년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테러방지법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