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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유통분야 제보센터
오늘부터 가맹분야까지 확대
“두려워말고 익명으로 제보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분야에서 운영하던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2일부터 가맹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분야에도 익명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하도급·유통 분야를 대상으로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원청업체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혐의가 있는 제보(74건)를 통해 43억원(21건)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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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