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세인 K군은 ‘알라질 증후군’이라는 극희귀질환을 앓고 있다. 담즙의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으로 극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K군이 간경변증과 심혈관계 및 골격계의 발달 장애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부모는 해마다 평균 607만 원의 진료비(본인부담금)를 지불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기존 진료비의 40% 수준인 24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질환이 산정특례 혜택 대상이 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알라질 증후군 등 44개의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도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25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존 외래 30~60%, 입원 20%에서 입원, 외래 모두 10%로 낮춰주는 제도.
지금까지는 151종의 희귀질환(누적등록자 103만 명)에 대해서만 이 제도가 적용됐다. 하지만 유병율이 극히 낮은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다양한 치료법을 동원하고, 장기간의 처치가 필요해 환자 부담이 높은데도 산정특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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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승인 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된 44개 극희귀질환은 아래와 같다.
△알스트롬 증후군 △ARC증후군 △Cowden 증후군 △Dent 질환 △GLUT1결핍증 △KID 증후군 △가부키 증후군 △강직인간증후군 △고함-스타우트병 △굴지형성이상 △다발성 골단 형성이상 △단순성 표피 수포증 △데니스-드래쉬 증후군 △두개골간단형성부전증 △라스무센뇌염 △랑거 기드온 증후군 △밀러-디커 증후군 △바르덴부르크 증후군 △선천성 무거핵구성 혈소판감소증 △알라질 증후군 △알렉산더병 △앤틀리-빅슬러증후군 △어린선(선천성 비늘증) △에드하임-체스터병 △장림프관확장증 △주버트 증후군 △지텔만 증후군 △ 카나반병 △카다실 △큐라리노 증후군 △크론카이드 카나다 증후군 △터프팅장증 △패리-롬버그병 △표피박리각화과다증(선천성 수포성 비늘모양홍색피부증) △프레이저 증후군 △헤이-웰스증후군 △알란헌든증후군 △윌프-허쉬호른증후군 △팰리스 터-킬리언 증후군 △코헨증후군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 △슈바크만증후군 △Adult-onset leukoencephalopathy with axonal spheroids and pigmented glia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13개 승인 의료기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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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