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사진=국회/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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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국민 의견 모아보니…합법 행위VS선거 홍보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돌입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4일 7시7분을 기점으로 만 하루를 넘겼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필리버스터’를 찬성하는 국민들은 국회법 제 106조 2에 의거한 ‘합법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찬성하는 대다수의 누리꾼은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제 106조 2에 의거한 합법행위다. 헌법 37조를 위반하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응원한다”는 글을 리트윗해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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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안들을 걱정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jej****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필리버스터 끝까지 해서 선거구획정 불발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드디어 국회의원 없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구나 대한민국 만세”라고 비꼬았다.
필리버스터에 권태를 느끼는 누리꾼도 보인다. 아이디 wor****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필리버스터 얘기 있기만 해도 그 트윗은 안보이게 하는 방법 없나. 짜증날 정도로 트윗 키기가 싫어진다”고 멘션을 남겼다.
한편, 필리버스터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여야간 대치전도 극에 달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야당에 마이너스”라고 지적했으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야당에 실컷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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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