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개발해 쓸 수 있도록 특정 보안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 규정이 폐지된 데 이어 이번에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까지 없어지면 핀테크 발전의 걸림돌로 꼽혔던 주요 금융보안 관련 규제가 사실상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다만 전자금융 거래에서는 보안이 생명인 만큼 당장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당장 OTP를 없애는 대신 본인 확인 절차 때는 지문인증 등 바이오인증을 활용하고 자금이체 단계에서는 OTP를 쓰는 등 여러 수단이 결합된 방식을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