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박지원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직후 대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 ‘安風’ 전북 북상하나
정 전 의원은 이날 칩거 중인 전북 순창까지 찾아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1시간 반가량의 회동 직후 4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4·29 서울 관악을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순창으로 내려가 칩거한 지 9개월여 만의 정계 복귀다. 정 전 의원은 19일 순창에서 정치 재개를 공식 선언하고 전주 덕진 출마를 발표한다.
정 전 의원은 안 대표와 회동 직후 “국민의당에 합류해 총선 승리와 호남 진보 정치를 위해 백의종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4개항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정 전 의원과 안 대표가) 우리 사회가 불평등 해소와 개성공단 부활 및 한반도 평화, 2017년 여야 정권 교체를 위해 조건 없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제1항으로 돼 있다. 또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세력의 결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정치를 구현한다 △양당 기득권 담합 체제를 깨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도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어렵다는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백의종군’의 의미와 관련해 “어떤 당직도 맡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야당의 전직 대선 주자로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전북 선거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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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박지원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직후 대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로 본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1심은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었다.
박 의원은 판결 직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3년 반을 탄압받았다”면서 “(따지고 보면) 13년간 표적수사로 고초를 겪었다. 그 13년간의 검찰과 악연을 오늘로써 끊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6년 9월 금호그룹 등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가장 큰 혐의였던 현대그룹 비자금 150억 원 수수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다.
아직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박 의원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됐다. 이날 선고 직후 김한길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 양측으로부터 박 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 대 당 통합이 안 되면 연대나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무소속의 길을 가면서 야권 통합에 전력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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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