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파기환송
박지원 의원이 18일 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있다. |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무소속 박지원 의원(74)이 18일 대법원에서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후 현충원으로 향했다.
박 의원은 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3년 반의 굴레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벗었습니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며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목포시민께 감사 올립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그는 “무리한 검찰 수사로 저에게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해준 그분들도 다 용서를 한다”면서 “앞으로 저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우리 정치권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금년 총선에 출마를 하고 목포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야권의 총선 승리에 매진해 달라”, “홀가분한 마음으로 목포에서 뵙겠다”, “이제는 마음 것 당당하게 활동해 달라. 뒤에는 지원군이 있다” 등 지지자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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