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재일 한국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됐던 재일교포 최연숙 씨(65·여)가 40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간첩으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됐다 재심을 청구한 최 씨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1971년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유학하며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일본본부 산하단체인 한국학생동맹 도쿄지부에 가입했다. 그는 이 단체에서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은 뒤 1975년 한국으로 넘어와 북한 지령에 따라 학생들에게 사상교육과 선동을 했다며 간첩으로 몰려 영장 없이 체포됐다.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된 채로 뺨을 맞거나 잠을 못 자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죄를 허위로 자백했다. 그는 1976년 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형을 확정 받았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