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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법원 “코스 베낀 골프장, 설계업체에 5억 배상”

입력 | 2016-02-12 03:00:00


골프장이 무단으로 설계도를 베껴 코스를 늘렸다가 설계업체에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골프장 설계업체 J사 측이 경기 여주시 N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설계업체에 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J사의 설계도가 해당 골프장 토지의 형상과 주변 경관을 감안해 증설하는 9개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연결한 것은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