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농심에 환급해줘야 할 돈은 1080억7000만 원과 환급에 따른 가산금 약 109억 원이다. 농심이 과징금을 납부한 2012년 9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과징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급금 가산금리(연 2.9%)가 붙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농심이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담합해 2001∼2010년 6차례 라면값을 올렸다며 2012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농심에 부과된 1080억 원의 과징금 규모는 식품업계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농심의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농심은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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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당장 환급금을 받지 않아도 급할 게 없다. 가만히 있어도 연 2.9% 금리로 환급금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농심은 “과징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고금관리법상 당해 환급금은 당해 징수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충당금을 따로 쌓아놓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산금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공정위가 과징금 취소로 기업에 돌려준 이자만 992억4000만 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4.4%였던 패소율은 지난해 15.8%로 훌쩍 뛰었다. 6건당 1건꼴로 패소한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공정위에 과징금을 최대한 청구하도록 압박하지만 과도한 제재로 패소할 때는 문제 삼지 않는 점도 공정위의 패소율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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