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 특허분쟁 타결
삼성전자와 노키아가 벌여오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이 2년여 만에 종결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노키아에 특허료로 1조 원가량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 결정으로 타결됐다. 두 회사는 2014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노키아의 휴대전화 특허료 추가분을 두고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삼성전자는 2013년 노키아와 협약을 맺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노키아에 매년 1억 유로를 특허료로 지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키아가 휴대전화 제조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매각하자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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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