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일 오전 인천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차량 106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해 도로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채널A 제공
경찰청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 안개 가시거리와 적설량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시속 100km, 80km, 50km, 30km, 폐쇄 등 5단계 제한속도 적용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종대교 3곳에 설치된 기상정보시스템이 기상상황을 측정해 돌발상황에 대비할 속도제한과 차선규제 정보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가변속도제한표지, 실시간 도로상황을 전달하는 가변정보 표지, 이용 가능한 차선을 안내하는 차선규제시스템을 참고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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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