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기존 인센티브 제도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이미 운영 중인 학교(초·중·고교, 대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대폭 개선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동아닷컴 기자 apt062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