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대 제재 취소 소송… MBC ‘압구정 백야’에 패소 판결 재판부 “징계 정당” 첫 인정
가족 모두가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패륜과 폭언 등이 담긴 ‘막장’ 드라마를 방영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지상파 방송의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를 방영한 MBC가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며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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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시청 시간대인 오후 9시에 ‘막장’ 드라마가 방영되자 방통위는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방송사는 소송을 냈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