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물품 판매’ 속여 1000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서울 동작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유아용품을 구입하려는 엄마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1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박모 씨(34)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중고나라의 게시물 중 유아용 서적 등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에 구매 의사를 밝힌 주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자의 남편인데 나한테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주부 76명에게서 1039만 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피해를 본 주부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16일 서울 관악구의 한 PC방에서 박 씨를 붙잡았다.
■ “들러리 입찰 건설사, 설계보상비 반환” 첫 판결
■ “말 안 듣는다” 아이들 꼬집은 보육교사 집유
어린이집 원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꼬집어 괴롭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이모 씨(3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6명을 꼬집고 목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 대법, ‘여성 상반신 몰카’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 씨(2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윤곽선이 드러나지 않았고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 씨는 2014년 4월 귀가 중인 무용 강사 A 씨(23·여)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A 씨의 얼굴을 뺀 상반신 부분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티셔츠에 레깅스 차림으로 노출된 부분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