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죄질 나쁜 아동학대 구속 수사”
일곱 살짜리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최모 씨(34)는 “권투하듯이”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 사망 전날뿐 아니라 당일에도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22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2012년 11월 8일 아들을 폭행했다. 당초 최 씨는 전날 오후에 2시간가량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다음 날에도 폭행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결국 최 씨의 아들은 8일 오후 숨졌다. 특히 평소 축구와 헬스 등 운동을 즐겨해 몸무게가 90kg에 이르는 최 씨는 당시 폭행 상황을 털어놓으며 “권투하듯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들에 대해 “뼈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최 씨 아들의 몸무게는 16kg으로 추정돼 두 살 아래 여동생보다 가벼웠다.
최 씨의 폭행은 아들이 다섯 살 때부터 시작됐다. 아들이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과 자주 다툰다는 이유였다. 최 씨와 부인 한모 씨(34)는 교육방송 시청과 학습지 구독 등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2012년 5월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학습지 구독 등을 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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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앞으로 아동 사망 사건에서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검사가 직접 검시하거나 부검을 지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부천=김도형 dodo@donga.com / 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