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2일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서기관 오모 씨(54)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4억 원, 추징금 18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검찰 공무원으로서 조직 전체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오 씨는 2008년 6월경 조희팔의 은닉자금을 관리한 고철업자 현모 씨(53·구속)로부터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 계좌 5000만 원을 받는 등 2014년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 15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뇌물수수 정황을 감추려고 동업 계약에 따른 투자 수익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돈을 챙겼다.
오 씨는 또 2008년 3월 조희팔의 투자금으로 경북 김천시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 씨(68·수배)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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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