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1부는 14일 ‘구름빵’에 수록된 사진 36장에 대해 백 작가의 단독 저작물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작가는) 창작적 재량권이 없는 보조적 참여자라는 점에서 공동 저작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백 작가는 지난해 8월 김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름빵 표지에는 ‘글·그림 백희나/빛그림(사진) 김향수’라고 돼 있는데, 김 작가가 공동 저자로 해석돼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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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