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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임창용 벌금 1000만원… 단순도박으론 법정 최고형

입력 | 2016-01-15 03:00:00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투수 임창용(40), 오승환 선수(3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 오승환 선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두 선수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246조는 단순도박 혐의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지난해 12월 30일 두 선수를 단순도박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 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카지노 VIP룸에서 도박장을 연 뒤 한국인들에게 현지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국내 계좌로 되받는 이른바 ‘정킷방’에서 바카라 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 선수는 검찰 조사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