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출 많은 고령층, 주택연금 가입 쉬워진다 ② 60세 이상 저소득층 가입자, 기존보다 연금 20% 더 지급 ③ 보금자리론 받는 40, 50대 연금가입 약정땐 금리 0.1%P↓
○ 매달 대출이자 대신 연금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데다 담보로 맡긴 집에 그대로 거주할 수 있고, 부부 중 1명이 사망해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새로 나오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상품’은 목돈으로 당겨 받을 수 있는 일시금 한도를 현행 50%에서 70%로 대폭 늘렸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7500만 원을 대출(만기 10년, 연리 3.04% 조건)받은 60세 김모 씨가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6270만 원의 일시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최대 8780만 원을 받아 대출을 쉽게 갚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김 씨는 매달 19만 원의 대출이자를 갚는 대신 앞으로는 26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또 이 상품은 초기 보증료율을 1.5%에서 1.0%로 내리는 대신 연보증료율을 0.75%에서 1.0%로 올려 현금자산이 부족한 고령층의 보증금 부담을 낮췄다.
○ 저소득층에 연금 20% 더
우대형 주택연금은 집 한 채 정도는 갖고 있지만 소득이나 여유자산이 부족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상품이다. 일반 주택연금 상품보다 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높였다.
우대형 상품이 나오면 연소득 2000만 원이면서 2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이모 씨가 매달 받는 주택연금은 기존 45만5000원에서 54만7000원으로 9만2000원 늘어난다.
○ 40, 50대 주택연금 가입 유도
미래의 주택연금 가입 대상인 40, 50대를 위해서는 주택연금 ‘예약상품’이 나온다. 40∼59세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서 60세 이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대출금리를 0.05∼0.1%포인트 낮춰준다.
예를 들어 45세 박모 씨가 보금자리론으로 1억5000만 원을 대출(20년 만기, 연리 3.2% 조건)받아 3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연금 전환을 약정하면 대출금리 0.1%포인트를 할인 받아 매달 1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또 60세 때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연금 일시금 지급을 이용해 남은 빚을 갚고 매달 42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줄 고정자산’이 아닌 ‘살아생전 연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자산’으로 여기도록 주택연금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