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직 상실형 1심 선고 현금 2억여원 수수만 유죄 인정 “시계-가방-안마의자는 개인 용도… 정치활동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없어”
박기춘 의원(오른쪽)이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았다는 고급 시계 해리윈스턴과 같은 모델. 동아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8일 “정치자금을 건넨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억7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이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정치자금 성격인지 여부를 따져 유무죄를 가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돼야 하며 △정치활동을 위해 경비로 지출될 것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례에 부합하는 현금 2억7000만 원은 유죄로 인정됐다. 현금 가운데 아들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1억 원도 후원회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넣어 다른 정치자금과 함께 사용된 점에서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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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의원이 시계와 가방을 돌려주고,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라고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적극적으로 숨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안마의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