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실업급여. 사진= 영화 ‘기다리다 미쳐’ 스틸컷
광고 로드중
대학생 실업급여, ‘실업급여 업무지침’ 개정…어떻게 바뀌나?
올해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 재학생도 고용 보험에 가입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이전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받을 수 없었다. 본분이 학업인 학생은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기에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번 수급자격 완화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최근 늘어난 것에 대한 조치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를 막는 목적도 있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광고 로드중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