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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업급여’
대학생 실업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엄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 재학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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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형평성 시비가 일었고, 대학생들의 수급자격 제한이 고용보험 가입 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개선했다.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6개월(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 준다.
또한 30세 미만이면서 보험에 3년 미만 가입했다면 9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미만(주 15시간미만)인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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