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대상 논란문구 삭제… 당정, 심폐소생 등 4가지로 제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벽에 부딪쳤던 ‘웰다잉(Well-Dying)법’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웰다잉을 위한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로 제한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법안 문구를 조정해 네 가지만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웰다잉법)’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품위 있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내내 논란을 거듭하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그달 30일 법사위에서 일부 여야 의원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당정은 4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빼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위의 문구를 삭제하는 걸 수용하고, 한의사의 참여를 주장한 김진태 의원도 한발 물러나 법안 통과에 돌파구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도 “논란이 됐던 문구만 해소된다면 웰다잉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향후 법사위 논의가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르면 8일 열린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