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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휴대전화 요금 20% 할인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기존에는 번거롭게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알 수 있었던 20%의 요금 할인 가능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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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을 20% 할인 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은 사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단통법 시행 전 단말기를 구입했다면 지원금 수령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통 2년 후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알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가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을 선택한 후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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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