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 온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통시장 근처에 세워진 화물량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 씨(51)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조모 씨(40)가 물건을 옮기는 사이 운전석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과 15만 원 짜리 외장하드 등 총 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임모 씨(57)의 트럭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15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등을 훔쳤다. 경찰은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4년 12월에도 화물차에서 현금 58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쳤다가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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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hack@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