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맞벌이 절세 안내 첫 서비스… 부부간 사생활 침해 논란 일자 보완
국세청이 내년 1월 선보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맞벌이 부부간 총급여 및 공제 내역 공유 기능을 없애기로 방침을 바꿨다.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마련한 서비스가 사생활 침해, 부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를 보완해 배우자 총급여 및 공제 내역 공개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문제가 제기돼 서비스를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맞벌이 절세 안내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서비스다.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는 게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해 알려준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간 공제 혜택 차이를 알려면 서로의 급여 및 공제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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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에 따라 급여 및 지출 금액은 감추되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만 알려주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