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 베트남 건설공사 과정에서 회사 돈 10억 원을 빼돌려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 씨(64)에게 건넨 혐의(횡령)로 포스코건설 전 임원 박모 씨(52·수감 중)를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베트남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의 지시로 장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다. 박 씨는 2011년 베트남 공사현장을 방문한 정 전 부회장에게서 “장 대표를 많이 도와줘라”는 지시를 받고 베트남 도로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 2곳에 도로포장공사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의 돈을 지급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해당 협력업체들이 도로포장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이 돈을 다시 장 씨가 설립한 현지 법인계좌로 이체해주는 수법으로 장 대표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장 대표는 정 전 부회장의 중학교·대학교 동문이다. 장 대표는 포스코건설이 발주한 베트남 도로공사를 특정 하청업체가 낙찰 받게 해주고 1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박 씨는 베트남 사업장에서 조성된 비자금 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년 6월과 추징금 1억 1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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