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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관련자 영구자격정지 등 결정
검찰이 외국인선수 영입 비리와 심판 매수 등 K리그의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심판 개혁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연맹은 18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종복 전 대표가 2013∼2014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경남FC에 7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2016시즌 승점 10점을 감점키로 하는 등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승점 감점은 K리그 사상 처음 나온 중징계다. 또 현재 K리그 소속 심판 중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1명과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된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영구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현재 K리그 소속이 아니라 상벌위에서 징계를 심의할 수 없는 심판 3명 및 안종복 전 경남FC 대표이사 등이 다시는 K리그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연맹 이사회에 건의키로 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K리그 30년 역사에 처음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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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