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정책 2016년 7월 시행
내년 7월부터 육아휴직자는 자녀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길 수 없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소개했다.
맞춤형 보육이란 학부모의 필요에 따라 종일반(오전 7시 반∼오후 7시 반) 또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 정부는 내년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육아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신, 시부모 간병 등 종일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광고 로드중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