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대박정보 빼낸 연구원 주식차익은 8700만원? 5억? 통상 미공개정보가 주식 영향준뒤 흐름 바뀌기 전날 종가로 차익 계산 이후엔 주가 뛰어도 반영 안돼… 서울남부지검, 산출방식 연구 의뢰
○ 부당이득과 실제이득의 괴리
대박을 꿈꾸던 20대 연구원은 결국 철창신세가 됐지만 마냥 기댈 구석이 없는 건 아니었다. 노 씨가 3월에 회사 주식 735주를 매입함으로써 실제로 거둔 이득은 15일 기준 약 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적용한 그의 부당이득 8700만 원과 실제 이득이 4억 원 넘게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노 씨의 부당이득은 대형 계약 발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던 이틀(3월 19, 20일)간의 흐름만 반영됐다. 노 씨가 3월 4일 10만8000원에 최초로 주식을 매입한 이후 20일(종가 24만 원)까지의 상승폭만 반영됐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한미약품 주가는 15일 현재 63만7000원으로 뛰었다. 지난달 한때 87만7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같은 계산을 적용할 경우 2차 정보 수령자인 기관투자가 10곳이 거둔 실제이득도 검찰이 발표한 부당이득(249억 원)의 몇 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남부지검, 부당이득 연구 의뢰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오세인)은 올 10월 한국증권법학회에 ‘부당이득의 의미와 범위’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예산 4000만 원을 투입하는 이 연구용역의 목적은 보다 합리적인 부당이득 산출 방식을 찾는 데 있다. 검찰 내 주무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이 맡았다. 해당 연구에는 학회에 소속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증권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당초 연내로 예정됐던 보고서 제출 시한도 내년 3월로 연장됐다.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등 증권범죄에서 부당이득 산출이 앞으로 큰 숙제가 될 것으로 판단한 오 검사장이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연구를 주문했다고 한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