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도움되는 ‘2015년의 정책’]<1>행복주택 등 서민 살림 분야
직장인 김우정 씨(29)는 올해 7월 208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울 송파구 삼전동 행복주택에 당첨돼 10월 입주했다. 김 씨는 “주변 다세대주택 월세 시세가 월 70만∼80만 원이지만 이곳은 월 10만 원대”라며 “집이 깨끗하고 강남구 삼성동 직장까지 30분도 안 걸려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서민 친화정책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집을 꼭 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약해지면서 저렴한 임차료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행복주택 사업은 이런 주거 수요에 발맞춰 싼 임대료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행복주택 외에도 정부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제도, 서민금융 신상품 등 서민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2017년까지 14만 채 행복주택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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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까지 총 14만 채의 행복주택을 짓기로 하고 이 중 8만3000채의 사업 용지를 확정했다. 올해 첫 입주를 시작한 행복주택은 2016년에는 19곳에서 1만 채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원룸형 위주인 행복주택에 투룸형을 도입해 2020년까지 5만3000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남 미사(1500채), 서울 오류(890채), 성남 고등(1000채), 부산 정관(1000채), 과천 지식정보타운(1300채) 등 5개 지구를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아동양육 친화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대료를 싸게 빌려주고 보증까지
정부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금융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전세난으로 급등하고 있는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지켜 주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전세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금 3억 원짜리 주택에 들어가면서 은행에서 2억4000만 원을 빌릴 경우 연 최저 2.7%의 금리만 부담하면서 매월 최저 2만5750원의 보증료를 내면 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집주인의 빚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전세금 전액을 청구일로부터 1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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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6월 내놓은 서민금융 상품들은 빚을 성실히 갚아온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징검다리론’은 기존 서민금융 대출금을 모두 갚아 신용등급이 올라도 여전히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상품이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을 3년 이상 이용한 뒤 해당 대출금을 갚았을 경우 연이율 9% 이하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