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KBO 윈터미팅에서 외국인선수의 다년계약이 화두로 떠올랐다. 유명무실한 용병 몸값 제한 철폐에 이어 다년계약 허용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앤디 밴 헤켄은 넥센과 2년 계약을 맺었지만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본 세이부로 이적하면서 넥센에 3만달러를 안겼다. 스포츠동아DB
KBO 윈터미팅서 다년계약 허용 논의
인플레·프런트 부담 이유로 결론 못내
안 지켜도 되는데 규정은 버젓이 존재한다. 이런 이상한 일이 외국인선수 영입과정에서 문제의식 없이 벌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KBO리그 구단들은 외국인선수와 1년 계약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넥센 좌완 에이스였던 앤디 밴 헤켄(36)이 지난달 일본프로야구 세이부로 옮길 때, 이적료가 발생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넥센이 30만달러를 받고 밴 헤켄의 보유권을 세이부에 양도했다.
1년 계약이라면 2015시즌 후 밴 헤켄은 자유계약 신분인데, 이적료가 발생한 기묘한 상황이었다. 넥센은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밴 헤켄과 2016시즌 계약을 해놓았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야구계 일각에선 ‘넥센이 다년계약을 해놨기에 이적료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윈터미팅에선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 KBO의 한 인사는 “아무리 지키지 않는 규정이라 할지라도 구단 입장에선 있고, 없고의 심리적 체감이 다를 것”이라는 말을 했다. 외국인선수 에이전트와 협상할 때, 가령 ‘원래 1년 계약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면 구단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카드 하나를 쥘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30만달러 상한선도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다년계약마저 제도적으로 풀어주면 몸값 인플레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대외적으로 장기계약을 발표했는데 해당 용병의 성적이 신통치 않으면, 구단 프런트가 짊어져야 할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13일 “다년계약을 한 것이 적발됐을 때, 제재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가 사문화된 현실에서 제재가 타당한 일인지, 또 실효성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듯하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