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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獨, 출퇴근 차량은 업무용 인정 안해… 운행일지 규정도 깐깐

입력 | 2015-12-11 03:00:00

선진국 업무용車 과세 살펴보니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는 업무용차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차량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영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행규칙이나 국세청 훈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운행일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운행일지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자의 탈세를 방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은 출퇴근은 업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퇴근은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국가들은 판례 등을 통해 예외를 두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집에서 바로 외근지로 출근(출장, 파견 포함)하는 경우 업무로 인정한다. 다만 사무실을 거치면 출근거리가 현저히 길어진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 외판원처럼 사무실 없이 상시 외근을 하는 경우도 출퇴근이 업무로 인정된다. 호주에서는 일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거나 차 안에서도 전화로 긴급 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업무로 인정한다.

외국은 운행일지에 대한 규정도 까다롭게 두고 있다. 미국연방국세청(IRS)은 업무용차 운행일지에 △운행일 △목적지 △운행목적 △출발·도착 시 누적주행거리 △운행거리 △유류비와 통행료 등 관련 비용을 적도록 하고 있다. 각 회사는 운행일지 외에도 영수증과 메모 등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들을 첨부해야 한다. 호주는 운행일지에 집에 주차한 일수도 기재하도록 권고한다. 집에 주차돼 있으면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거래처 접대를 위해 차를 쓴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접대 전후로 업무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업무로 인정을 받더라도 접대비는 총비용의 50%만 인정한다. 캐나다는 접대 시 지출 비용의 50%, 독일은 70%까지 경비로 인정하고 영국과 호주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운행일지 간소화 방안은 ‘무늬만 업무용차’를 양산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정부는 허위기재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비용처리를 받은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정도의 방침만 세우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운행일지를 허위기재하면 그만큼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꼴”이라며 “운행일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과태료와 같은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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