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로 공무원 봉급을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면 바로 정부가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해 지방재정 관리에 개입하게 된다. 지방공기업의 설립이나 신규 사업 추진 과정도 깐깐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의 재정 위기 때 정부가 개입해 재정건전화를 이끄는 여러 방안들이 마련됐다.
우선 지자체가 공무원 봉급을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면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 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한 후에도 재정지표가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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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관리도 강화됐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만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게 됐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