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헌재, ‘김영란법’ 위헌심사 오늘(10일) 공개변론…네가지 쟁점은?

입력 | 2015-12-10 12:05:00


김영란법 오늘 공개 변론

헌재, ‘김영란법’ 위헌심사 오늘(10일) 공개변론…네가지 쟁점은?

위헌논란이 일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공개변론에서 다뤄질 쟁점은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 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용어 사용 ▲외부강의 사례금, 경조사비, 음식물의 가액을 시행령으로 정한것 ▲사립학교,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임의로 정한 것 ▲배우자가 금품수수 등을 하면 신고의무 부과 및 배우자 미신고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 등 크게 네 가지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네 가지 사항들이 법의 명확성을 위반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평등권, 형법의 자기책임원리,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해관계인인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법의 정의조항이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을 방지할뿐더러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 돼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앞서 지난 3월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대한변협, 한국기자협회 등 청구인들은 헌재에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