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초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 씨(48)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강 씨에게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좋은 가장으로 생각했지만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 것도 모르는 이들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평범한 가장을 살인범으로 변하게 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물질 만능주의도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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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