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비자 선택 왜곡”… 이투스 승소
“14년 만에 수능 1위가 바뀌다.” “수능 No.1.”
대입 수험생들을 상대로 한 인터넷 강의로 연 매출 수백억 원을 올리며 선두 경쟁 중인 사교육 업체 두 곳이 광고 문구를 놓고 법정 분쟁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이투스교육 주식회사가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피고의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문구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카이에듀는 본안 소송에서 이기지 않는 한 ‘수능 1위’ 문구를 인터넷 강의 웹사이트, 신문, 방송, 라디오, 인쇄물, 옥외광고 등에서 쓸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스카이에듀 광고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며 “사교육 업계의 경쟁 양상 등에 비춰 이투스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광고 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고 이투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문구 가운데 ‘○○(과목명) 1위’, ‘가장 많이 둘러본 수능 사이트 1위’는 “근거 사실이 실증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