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창에 ‘조선대’를 치면 ‘조선대 폭행남’ ‘조선대 의전원’이 자동으로 뜬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A 씨(34)가 동기생 여자친구 B 씨(31)를 4시간 반 동안 감금 폭행했는데도 예비의사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선대는 그제 A 씨를 제적 처리했고 교육부는 어제 조선대를 상대로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여론에 떠밀린 뒷북 조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A 씨는 3월 28일 새벽 B 씨와 통화하다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B 씨가 녹음한 파일에서 퍽퍽 때리는 소리와 여자의 비명소리, “오빠 살려줘” 하고 사정하는데도 “열 셀 때까지 안 일어나면 또 때린다”며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떨릴 정도다.
B 씨가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여)는 10월 A 씨에게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선고 이유는 장차 의사가 될 ‘금수저’여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학교에서 A 씨와 마주치지 않게 해 달라”는 B 씨의 요청을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며 8개월 넘게 외면한 조선대 의전원이 어떻게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고 올바른 품성을 기르는’ 교육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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