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옆집까지 불… 법원 “제조사에 책임 있다”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불이난 서건에 대해 법원은 제조사가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의 가정집에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옆집 등 집 4채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이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A씨가 구매한 냉장고는 2003년 제조·공급된 제품이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가 그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 214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