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일의 배승희 변호사는 30일 강요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배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해명과 달리 ‘제2의 윤후덕’ 사건으로 국회의원 특권의식 갑질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 의원은 국회의원이기에 로스쿨을 찾아가 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부원장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오게 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도 시민 1285명의 연서를 담은 ‘신기남 의원 사퇴 및 제명 촉구 서한’을 새정치연합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신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