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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시위대 감싸는 ‘인간벽’, 종교인이 나설 자리 아니다

입력 | 2015-12-01 00:00:00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이 민주노총 등이 5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하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차벽이 있던 자리에 종교인들로 ‘사람벽’을 치겠다”고 밝혔다. 어제 서울경찰청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시위자는 유색 물감을 뿌려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는 집회 대응 지침을 발표해 충돌이 우려된다.

폭력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제출한 집회신고에 대해 당국은 관련법에 따라 이미 금지통보를 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주최 측은 7000명이 도심을 행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경찰이 불법시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재연될 수도 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정교분리(20조 2항)의 원칙이다. 물론 종교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표시할 수 있겠으나 민노총은 대다수 근로자와는 거리가 먼 대기업 노조가 주축인 강성 귀족노조로 변질된 지 오래다. 폭력시위 현장에 일부 종교인이 나와 차벽 대신 ‘사람벽’을 친다면 결국 불법시위를 옹호하는 것이 된다.

화쟁(和諍)은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신라 원효대사의 중심사상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2010년 출범 이후 조계종 내부 사안뿐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 쌍용차 문제, 철도노조 파업 등 온갖 사회 갈등의 중재 역할을 떠맡았다. 하지만 종교가 정파적 경향을 띠고 특정 세력을 감싸는 것으로 비친다면 화쟁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도 아니고 얼마든지 합법적인 시위가 가능한데도 불법폭력시위를 감싸는 것은 사부대중(四部大衆)의 뜻과도 거리가 멀다.

어제 조계사에서 14일 서울 광화문 도심시위를 주도한 뒤 17일째 숨어있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하는 신도와 민노총 관계자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한 위원장의 옷이 찢어졌다.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활동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도법 스님의 중재가 과연 조계종 종단의 뜻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