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병역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아들 주신 씨(29)에 대해 법원 증인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박 시장이 누리꾼 김모 씨에게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 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때 원고에게 1일당 30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10월 트위터에서 박 시장을 언급하며 ‘영국에 숨은 아들을 데려와 제대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트윗을 남겼다. 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강제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함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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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