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는 그간 존재했던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미리 알려주고, 미리 채워주고, 편리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11월 4일 시작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매년 10월에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지출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등 근로자가 합리적인 지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최씨 같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른 세액 변화를 한 화면에서 손쉽게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1월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 도입될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와 ‘간편제출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그 내용을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고, 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근로자는 지금까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수기로 혹은 전산으로 입력해서 작성해야 했는데 그 내용도 복잡하고 어려워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가 확인·선택한 공제액이 자동 추출되어, 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미리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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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바일 간편신고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규제혁신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서고 있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