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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조현룡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 2015-11-28 03:00:00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70·경남 의령-함안-합천)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보궐선거는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의원 지역구에선 보궐선거 없이 20대 총선에서 새 의원을 뽑게 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