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가혹행위를 한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고종영)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징역 10년)보다 2년이 더 많고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10년 4개월보다도 높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장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 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 씨(2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디자인학회 사무실 공금 1억4000만 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3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에게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장기간 폭행을 일삼았고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씨는 공범의 인격까지 파멸로 몰아넣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법 양형 기준을 상회하는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